수상안전과 인명구조
- 최초 등록일
- 2009.12.20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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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 인명 구조
1) 인명구조 영법
인명구조 영법이란 수상사고시 구조대상자를 적절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구조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법은 자유형, 평영, 횡영, 기본배영, 트러젠, 잠영, 배영, 접영, 서서수영하기, 변형 횡영으로고 구분하고 있다.
목차
1. 수상 안전
1) 안전한 수상 활동
2) 수영장 안전
2. 인명 구조
1) 인명구조 영법
2) 구 조
3) 기본구조
본문내용
1. 수상 안전
1) 안전한 수상 활동
수상 안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은 주로 언제, 어떤 장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수상활동을 할 것인지를 아는 것이다. 안전을 위한 기술이란 수상활동자를 위험한 상태에 보호하기 위한 기술을 의미한다.
① 언제 수상활동을 할 것인가?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에서 수상활동자는 언제든지 수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야외에서 수상활동을 살 수 있는 기간은 여름철의 몇 달 동안으로 제한되어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5월 하순부터 9월초까지 수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는 7월부터 8월까지로 수영 시시가 제한된다.
초여름에 수상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 물의 온도가 낮고 신체의 적응상태가 양호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낮 동안의 수상활동 시간은 바람이 없고 햇볕이 잘 드는 푸울에서 수상활동을 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한가지만 주의하면 된다. 즉 식사 후에 바로 수상활동을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수상안전에서의 일반적 규칙이다.
수상활동은 혼자 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또한 변함없는 원칙이다.
② 식사 후의 수상활동
「수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섭취한 음식이 소화될 때까지 기다려야한다」는 말은 너무도 막연하게 알려져 왔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난점이 있으나 소화에 필요한 시간은 대체로 대단히 길기 때문에 말대로 하자면 다음 식사 전의 수분동안 밖에는 수상활동할 시간이 없다. 좀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