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09.12.19
- 최종 저작일
- 2009.12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유류분반환청구권
목차
Ⅰ. 의 의
Ⅱ. 법적 성질
Ⅲ.반환청구의 당사자
Ⅳ.반환청구권의 행사
Ⅴ.반환청구의 순서
Ⅵ.유류분반환청구권행사의 효력
Ⅶ.공동상속인 상속간의 유류분반환청구
Ⅷ.반환청구권의 소멸
본문내용
Ⅰ. 의 의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결과 유류분에 부족할 때, 즉 유류분 침해의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그 부족한도에서 유증이나 증여가 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Ⅱ. 법적 성질
민법 제1115조 1항은 유류분권리자는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자기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환청구권의 행사효과에 대해 형성권설과 청구권설이 대립하고 있다.
1.형성권설
현재의 다수설이며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유증 또는 증여계약은 유류분의 침해 한도에서 실효성을 가지고, 그 유증·증여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반환청구권자는 그 이행의무를 면하며, 이행된 경우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민법의 유류분제도가 배우자를 포함한 혈족상속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인정된 점이 근거이다.
2.청구권설
피상속인이 행한 증여·유증이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효력의 부인 없이 유효하게 보며 유류분권자에게 단순한 채권적 효력있는 반환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그를 보호하려는 입법을 한다고 한다.
이 설은 우리 민법이 거래안전을 고려한 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청구권으로 보며, 거래안전을 위해 적절한 대비책이 없는 우리 민법에서 유류분권자의 반환청구권을 형성권으로 할 수 없다고 본다. 즉, 유류분권자의 반환청구권을 형성권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규정대로 청구권이라고 해야 한다.
3. 판 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침해된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해 이에 대한 반환청구 의사를 표시하면 되며,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 진행도 위 의사표시로 중단된다.’고 본다. 즉 판례는 형성권설을 따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