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공유
- 최초 등록일
- 2009.12.19
- 최종 저작일
- 2009.12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상속재산의공유
목차
Ⅰ. 공동상속의 의의와 성질
Ⅱ. 채권․채무의 공동상속
Ⅲ. 공동상속재산 관리․이용․처분
Ⅴ. 상속분의 양수
본문내용
Ⅰ. 공동상속의 의의와 성질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 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분할을 할 때까지는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유로 한다’는 의미가 민법의 물권편에 규정되어 있는 ‘공유’인지, 아니면 ‘합유에 가까운 것’인지 학설 대립이 있다.
1.공유설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인 공유설에 의하면 각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지분을 가지고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즉 상속인은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라 물권적 지분을 가지고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고, 지분에 저당권․용익물권 등도 설정할 수 있다. 또 개개의 채권․채무가 불가운의 것이면 공유관계가 생기고, 가분적이면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된다. 대번원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2. 합유설
합유설에 의하면 각 공동상속인은 전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상속분을 처분 할 수는 있으나,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은 처분할 수 없고, 채권․채무는 분할될때까지 공동상속인에게 연대적으로 귀속하게 된다. 민법 조문과 관련해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제1015조 본문은 소급효를 선언한 규정으로 분할의 효과가 소급하지 않고 지분의 교환 내지 매매의 실질을 가지는 공유를 분할이전주의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Ⅱ. 채권․채무의 공동상속
1.채권의 공동상속
상속채권이 불가분채권인 경우에는 그 귀속, 행사에 있어서 공유설과 합유설에 따른 차이는 없다. 불가분채권은 상속재산분할시까지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한다. 그러나 금전채권 등의 가분채권인 경우 이를 어떻게 취급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학설이 나누어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