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상속인의 상속분
- 최초 등록일
- 2009.12.19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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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여상속인의 상속분
목차
Ⅰ.의의
Ⅱ. 기여분의 법적성격
Ⅲ. 기여분의 요건
Ⅳ. 기여분의 결정절차
Ⅴ. 기여분 산정과 관련된 문제
Ⅵ. 기여분의 구체적 산정방법
본문내용
Ⅰ.의의
기여분제도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상속분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는 제도이다.
기여분제도는 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특별수익반환제도와 대응한다.
Ⅱ. 기여분의 법적성격
1. 조정적 요소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비교형량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의 상속분을 조정한 결과 기여자가 상속분을 많이 취득하도록 하는 상속분의 조정적요소로 본다.
2. 재산권설
기여자에게 당연히 귀속되어야 할 재산상의 이득을 평가하여 이를 재산권에 유사한 것으로 보고 이를 취득시키는 것으로 본다.
3. 검토
기여분 제도는 상속분의 조정적 요소와 재산권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Ⅲ. 기여분의 요건
1. 공동상속인의 기여일 것
(1) 공동상속인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실체로 상속재산분할에 참가하는 공동상속인의 기여에 대해서 인정된다. 사실혼의 배우자, 포괄적 수증가, 상속결격자, 상속포기자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동상속인의 기여와 동일시할 수 있는 일정한 친족의 기여도 상속인의 기여로 주장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문언상 공동상속인 이외의 자는 자신의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인도 상속인이고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형평을 목적으로 하여 기여분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기여에 기하여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