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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및 방재시설에 대한 사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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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12.19
최종 저작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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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피난시설 및 방재시설에 대한 사례>
수원 애경백화점

목차

● 직통계단
● 피난계단
● 특별피난계단(애경백화점은설치대상이아님)
● 계단의 설치기준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
●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도면상의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 채광 및 환기
● 방화구획

본문내용

<피난시설 및 방재시설에 대한 사례>
답사장소: 수원애경백화점
위 치: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
지하1층, 지상6층

● 직통계단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의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피난계단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특별피난계단(애경백화점은설치대상이아님)
설치대상: 11층(공동주택:16층) 이상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지하 3층 이하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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