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및 전임자 급여 문제의 해결 방안
- 최초 등록일
- 2009.12.19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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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수노조 및 전임자 급여 문제의 해결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수 노조에 관한 규정의 연혁과 문제점
2. 사업 단위 복수노조 문제의 해결방안
1) 논의의 출발점
2)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공익위원안 검토
3. 노조전임자 급여 문제의 해결방안
1) 국제노동기구(ILO) 기준과 선진국 입법례
2) 현 상황과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공익위원안 검토
3) 합리적 해결방안의 모색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6년 9월 노사정 대타협에 의해 13년간 유예된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는 우리 노사관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중의 하나이다. 2008년 노조전임자와 복수노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만들어져 법시행을 구체화할 수 있는 법령(시행령 등)이 만들어지면 2010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포함하여 한국의 노사관계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그리고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기업현장(사업장) 단위노조의 경우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제2의 노조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2006년 9월 3년 유예 합의에 의해 2010년 1월 1일부터는 단위노조에 대한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된다. 만약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현재의 단체교섭 내지 단체협약의 체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복수노조 병존 하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문제가 노사양측의 초미의 관심사일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조법’) 부칙의 사업(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금지 조항과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금지 조항에 대한 적용유예기간이 2009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 문제가 중요 현안으로 되고 있다. 법률개정 없이 위 시기가 도과되면 사업 단위의 복수노조는 단체교섭창구 단일화와 관계없이 즉시 허용되고,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금지되고 나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사용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노동부장관은 현행법을 그대로 시행하여 복수노조를 인정한 후에 노동부장관에게 위임된 권한에 따라 노동부의 예규나 지침으로 단체교섭창구단일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법률로 단체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하더라도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발상은 초법적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 노동부장관의 이러한 구상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2009. 11. 24. 김재윤 의원의 질의에 대한 회답을 통해
참고 자료
● 위키백과사전
● 네이버블로그
● 해피캠퍼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