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 최초 등록일
- 2009.12.19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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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퇴직연금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도입배경
※기본특징
※퇴직연금의 제도 구조
※제도종류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 : 근로자가 퇴직 시에 수령할 퇴직급여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
3. 개인퇴직계좌(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
※퇴직연금의 과세제도
본문내용
<퇴직연금>
※도입배경
1.급속한 노령화 : 고령화·저 출산의 급속한 진행으로 은퇴 후의 생활은 점차 장기화되어가는 반면, 노년층을 부양할 수 있는 젊은 세대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 노후생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2.노동시장변화 : 퇴직금제도는 40여 년 전 도입된 제도로서 그간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잦은 이직과 중간정산, 조기퇴직 등으로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노후 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기본특징
2005.12.1일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한 선진제도이다.
※퇴직연금의 제도 구조
※제도종류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 : 근로자가 퇴직 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
즉, 근로자가 받을 연금 급여는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 제도와 같은 금액인 반면, 연금은 일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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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과세제도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는 ①부담금 납입, ②적립금 운용수익 발생, ③퇴직급여 수령의 3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의 과세 여부(Taxed 또는 Exempt)에 따라 다양한 연금과세 체계가 가능하며, 국제적으로는 납입단계(Exempt)와 운용수익 발생단계(Exempt)에서 과세를 이연하고 퇴직급여 수령단계(Taxed)에서 과세하는 `E-E-T형`이 보편적입니다.
이러한 `E-E-T형` 과세 체계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금 납입단계와 적립금 운용단계에서 과세를 이연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퇴직급여 수령단계에서 과세하므로 납세자는 과세이연에 따른 시간가치만큼의 절세효과를 누림은 물론, 자신에게 적용되는 실질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도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단계별 과세 방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