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 최초 등록일
- 2009.12.17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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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보험계약시의 담보와 담보위반
목차
1. 의 의
2. 담보위반(擔保違反 ; breach of warranty)시의 효과
3. 명시적 담보(明示的 擔保 ; express warranty)
본문내용
1. 의 의
해상보험계약을 보면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지키기로 한 약속사항이 눈에 많이 띈다. 예를 들어서, 피보험자가 일정구역으로는 항해를 하지 않겠다든가, 선급(船級 ; ship`s class)을 유지하기로 하겠다든가, 어느 날짜까지는 반드시 출항하기로 하겠다든가 하는 등의 약속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러한 약속을 일컬어 MIA에서는 담보(擔保 ; warranty)라고 하는데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만일 지켜지지 않으면 보험자는 바로 그 시점부터 보상책임을 면하게 된다.
그러면 담보(擔保; warranty)의 정확한 정의를 보기로 하자. MIA 제33조 제1항은 담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담보에 관한 이하의 조문에 있어서의 담보란 확약담보(確約擔保 ; promissory warranty), 즉, 피보험자가 어떤 특정한 일이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지지 않을 것, 또는 어떤 조건이 충족될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실상태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내용의 담보를 말한다.”
2. 담보위반(擔保違反 ; breach of warranty)시의 효과
이러한 담보는 그 보험에서 인수한 위험의 발생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정확하게 충족되거나 지켜져야만 하며, 만일 이것이 정확하게 충족되거나 지켜지지 않으면,
즉, 담보위반(擔保違反 ; breach of warranty)이 있게되면, 보험증권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보험자는 담보위반일로부터 보상책임을 면한다(the insurer is discharged from liability as from the date of the breach of warranty.). 다만 담보위반일 이전에 발생한 책임은 부담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