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
- 최초 등록일
- 2009.12.16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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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의의
2. 취지
3. 당사자
4. 초심절차
본문내용
1. 의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근28①).
2. 취지
사법관계인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되는 권리분쟁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관할대상이다. 그러나 법원에 의한 구제가 절차가 복잡하고, 소송기간이 길며, 비용부담이 큰 반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방법은 간단하고, 신속하게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노동위원회 구제제도의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判).
3. 당사자
1) 신청인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이고/노동조합은 이를 할 수 없다(判).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이다. 근기법2①2.의 사용자 중 사업주만이 피신청인이 되는 것이다. 근로계약체결 당사자로서의 사업주와 현실적으로 부당해고 등을 행한 자는 이를 구별하여 이 중 사업주만이 부당해고구제의 피신청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4. 초심절차
1) 구제의 신청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는 날로부터/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근기법33②). 다만,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은 그 효력발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