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사례형논술시험)답안
- 최초 등록일
- 2009.12.12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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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시험 중간고사 사례형 논술문제 답안입니다.
한자도 간간히 섞여있고 답안으로 수정없이 그대로 이용하셔도
괜찮을겁니다.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목차
1. 금전채권
2. 불완전이행
3. 선택채권
4. 이행불능
5. 이행지체
6. 종류채권
7. 채권자지체
8. 채무불이행
9. 특정물채권
본문내용
金錢債權
一. 意義
금전채권이란 일정액의 금전을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二. 금전채권의 特則
1. 分割債權關係(분할채권관계)
금전․금전채권은 가분물․가분채권의 전형적인 예이므로 금전채권․채무에 대하여 다수당사자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분할채권(무)관계가 성립한다.
2. 金錢債務 不履行의 特則
1) 금전채무의 불이행은 언제나 이행지체로 되며, 이행불능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채권자는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민법 제397조 2항의 규정 전단
3)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즉 채무자는 무과실항변불가이다.
민법 제397조 2항의 규정 후단
4) 금전채무의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민사 연5푼)<민법 제379조>에 의하고, 이보다 높은 이율을 당사자가 약정하거나<민법 제397조 1항 단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때<민법 제398조>에는 그에 의한다.
5) 채권자는 실손해 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통설)
단, ① 실손해 배상 특양이 있는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사전에 손해배상액을 예정 한 때 ④ 금전채권 성립 이후 화폐의 가치하락(명목주의)의 경우에는 예외로 실손해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 금전채권 성립 이후 화폐가치의 하락
명목주의 -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 부정 → 법적 안정성 중시
↔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 인정 → 구체적 타당성 중시
不完全履行
一. 序
불완전이행은 민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학설․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다.
민법 제390조는 이에 대한 일반조항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