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09년도) 정리자료 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09.12.11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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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법 09년도 정리 자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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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료인 결격사유 : 정신질환자 (but 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외)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의료관련법령 위반 + 금고 이상의 형선고 + 형이 집행 중 or 집행 예정자
-면허의 조건·등록 : 3년 이내/특정지역(보건의료 취약지역)/특정업무(국공립 보건의료기관의 업무·국공사립 보건의학 연구기관의
기초의학 분야에 속하는 업무)를 면허의 조건으로 붙이기 가능
-국가시험 : 보장관 -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국가시험등관리기관장 - 보장관의 승인 필요, 일시·장소·과목·응시원서 제출기간·시험 필요한 사항 30일전까지 공고
매년 1회 이상 실시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부정행위자(수험정지, 합격무효, 당해시험 무효, 향후 2회 무효)-형사고발 가능(5↓, 1000만↓)
-의료인의 의료·조산·간호의 시행에 원칙적으로 누구든 간섭 못함. but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 간섭 가능
-의료업무에 필요한 기구 등은 압류 불가. but 개인적 재산은 압류 가능
<벌칙 : 기물파괴/의료기관점거>3↓, 2000만↓
-진료거부 금지 : 원칙적 금지 but 예외적 허용(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불가)
<벌칙 : 진료거부>1↓, 300만↓
-응급의료 : 목적 -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권리, 의무, 국가·지자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
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선의 처치
처치 - 기도확보, 심박동 회복, 기타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세탁물 처리 : 의료인·의료기관·지자체장에게 신고한 사람만 처리 가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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