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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판례연구

*정*
최초 등록일
2009.12.08
최종 저작일
2006.10
11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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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의 개요
1. 사건내용
2. 원심의 인정과 판단

Ⅱ. 논점 및 문제점

Ⅲ. 점유취득시효
1.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부동산의 소유권취득
가. 시효취득에 의한 등기청구권의 성질
나. 시효기간

2. 효과
가. 소유자와 시효완성자 사이의 관계
나. 시효취득한 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의 법적 지위
다. 제3취득자와의 관계
라. 그 밖의 법률관계

Ⅳ. 원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1.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2.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Ⅴ. 논점해결
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 취득시효완성 당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을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Ⅵ. 결론 및 사견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1. 사건내용
원고 박금봉은 1946년 3월 경부터 망부 박춘삼으로부터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209전 357㎡ 및 210 전 357㎡ 중 각 일부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경작권을 넘겨받아 들깨를 경작하며 그 때부터 이를 점유·사용하였고 토지를 소유할 의사로 점유. 1966년 3월 31일 취득시효를 완성하여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여 왔다. 원고는 토지조사부의 소유자란이 완전히 찢겨져 나가 사정명의인을 전혀 확인 할 수 없었으며, 지적원도에 기재된 소유자의 이름이 너무 희미하여 알아보기 힘들었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1996. 1.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2. 원심의 인정과 판단 (춘천지법 2002. 7. 3. 선고 2001나3096 판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46. 3.경 망부 박춘삼으로부터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209 전 357㎡ 및 210 전 357㎡ 중 이 사건 토지의 경작권을 넘겨받아 그 때부터 이를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 피고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강의 제4판, p.488 ~ p.491
지원림, 민법강의 제3판, p.478 ~ p.483
정일배, 민법판례 2005년판, p.194 ~ p.198
송여곤 기본민법강의 2005년판 p.536 ~ p.538
*정*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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