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액 과 보험금액
- 최초 등록일
- 2009.12.07
- 최종 저작일
- 2009.12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1. 보험가액(insurable value)
보험가액(insurable value)이라 함은 피보험목적물의 평가액을 말한다. 즉 피보험이익의 경제적 가치를 말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한도를 말한다.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이익상의 손해를 보상함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고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어떤 이득을 주려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자가 피보험이익의 가액 이상으로 손해보상을 하는 것은 아니다.
목차
1. 보험가액(insurable value)
2. 보험금액
3.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하는 방법
본문내용
1. 보험가액(insurable value)
보험가액(insurable value)이라 함은 피보험목적물의 평가액을 말한다. 즉 피보험이익의 경제적 가치를 말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한도를 말한다.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이익상의 손해를 보상함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고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어떤 이득을 주려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자가 피보험이익의 가액 이상으로 손해보상을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험가액은 보험자가 보상할 최대한의 손해액이며 법률상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대한 최고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가액은 보험기간 중 언제나 일정한 것이 아니고 시간의 경과, 장소의 이동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이를 보험가액 가변주의라 한다. 그러므로 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한,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와 장소에 있어서의 보험가액에 기인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상보험이나 운송보험과 같이 피보험목적물인 선박이나 화물이 광범위하게 이동하는 보험에서는 손해발생의 때와 장소에 있어서의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의 때와 장소 그 자체가 불명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우리 상법의 경우 선박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고, 적하보험에 있어서는 선적한 때와 곳의 화물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는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를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96조, 제697조).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의해 보험기간 중 보험가액의 변동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보험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실제 거래에서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협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렇게 계약당사자가 협정한 보험가액을 기평가보험가액(협정보험가액)이라 하고, 보험가액이 협정된 보험계약을 기평가보험(valued policy), 그렇지 않은 보험가액을 미평가보험가액(법정보험가액), 보험계약을 미평가보험(unvalued policy)이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