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 최초 등록일
- 2009.12.06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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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계약과 종류
목차
보험계약
보통보험약관
보험증권
보험사고
보험료·보험금액
고지의무
타인을 위한보험
손해보험
보험가액
초과보험
중복보험
보험종류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상호보험
변액보험의종류
본문내용
보험계약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일방(보험계약자)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보험자)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638조)이라고 정의한다.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정의로써 반드시 구체적인 유사한 성질의 계약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비판도 있다. 종래 보험계약을 정의하기가 매우 곤란하여 많은 학설의 대립이 있었는데, 그것은 보험계약이 일반적인 전형계약(전형계약)의 유형에 맞지 아니하고,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통합하여 공통되는 정의를 내리기가 곤란하며, 보험계약을 단독 고립된 계약으로 볼 것인가 보험사업의 단체성에 착안하여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데에 이유가 있다.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금(기타 급여) 지급의무를 지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의무를 지므로 유상(유상)·쌍무(쌍무)계약이고 당사자의 합의로써 성립되므로 낙성(낙성)·불요식(불요식)계약이다. 또한 우발적인 사고의 발생을 전제하므로 사행계약(사행계약)에 속한다. 또 보험계약은 기본적 상행위의 일종이나(46조 17호)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하므로 부합계약(부합계약)으로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보험계약법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적 감독이 필요하므로 통칙규정은 특약으로 계약자·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이 되도록 변경하지 못하게 상대적 강행규정(상대적강행규정)으로 하고 있다(663조).
보통보험약관
보험계약의 공통적인 표준사항을 보험자가 미리 작성하여 놓은 정형적(정형적) 계약조항을 보통보험약관이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