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해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09.12.06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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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 생활방해청구권 요약 자료입니다.
목차
< 생활방해청구권 >
Ⅰ. 의미
Ⅱ. 생활방해방지조처의무
Ⅲ. 요건
Ⅳ. 수인의무(인용의무)
Ⅴ. 의무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 생활방해청구권 >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약체, 음향, 지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제217조 제1항) 그러나 이웃 거주자는 그것이 그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한 참아야한다.(제217조 2항)
Ⅰ. 의미
생활방해라 함은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유사한 것을 발산하여 이웃토지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한다.
Ⅱ. 생활방해방지조처의무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에 대하여 수인의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물을 방산하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제217조 제1항)
Ⅲ. 요건
1. 제217조에서 매연, 열기체 등은 예시에 지나지 않고 그 밖에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개괄하고 있다. 이 때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서 다수설은 열, 연기, 소리 냄새와 같이 측정이 어려운 대상물, 즉 ‘불가량물’이라 하는 불가량물설이고, 소수설을 ‘일정한 토지이용과 불가피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간섭’이라는 설이다.
2. 공중 대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방산되는 것이어야 하며 공중에 방사되지 않은 고체의 침입(ex. 닭. 토끼 등)은 217조에서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