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전시과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9.12.05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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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전시과의 변천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1. 시정전시과
2. 개정전시과
3. 경정전시과
본문내용
1. 시정전시과
고려전기의 토지제도는 전시과(전시과)를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전시과제도는 고려전기의 토지제도의 근간을 이루었다. 전시과는 문무백관으로부터 부병한인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관직에 복무하거나 직역을 부담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그들의 지위에 따라서 응분의 전토와 시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전시과 이외에 별정적인 시과가 준비되어 고급관료에 대해서는 공음전시가 사여되었고 무산계, 지리업, 승인 등을 위해서는 각기 특정의 전시과가 별도로 설정되었다. 전시과가 창설된 것은 경종 원년(976년)이다. 이때는 이미 건국 이후 반세기이상 경과하여 고려의 지배 체제가 대략 궤도에 오른 시기였으며 행정을 담당하는 관료의 조직도 상당히 정비된 상태에 있었다. 이에 즈음하여 우선 시급히 요청된 것이 양반 관료에 대한 보수·대우의 책정이며 그 일환으로서 그들에 대한 급전의 제도가 설정되었다. 역분전제도가 고려 왕조의 지배적 신분의 일원적 결성의 시작이었다면 전시과제 도와 이에 앞서는 사색공복제도(사색공복제)의 설정은 이에 뒤따르는 지배적 신분의 결성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전시과는 경종원년에 시정되었다가 그 후 성종 대를 거쳐 목종원년에 개정되고 덕종3년에 와서 개편된 뒤에 문종30년에 이르러 경정되었다. 시정전시과에 대해 살펴보면 고려사 권78 식화지 전제 전시과 동왕 동년 조에 의하면 「직산관 명품의 전시과를 시정하였는데 관품의 고저를 논하지 아니하고 단지 인품으로써 정하였다」라는 전문을 싣고, 이것을 편의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