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 최초 등록일
- 2009.12.03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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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존엄사에 대한 사례
목차
뇌사
호스피스
(1) 호스피스란?
(2) 호스피스의 분류
(3) 완화의학이란?
(4) 말기환자 권리장전
존엄사
(1) 존엄사와 안락사의 차이
(2) 대법원 존엄사 허용 가이드 라인
(3) 국가별 존엄사 허용현황
존엄사 사례와 조원 찬반 토론
기타 존엄사 관련 기사
본문내용
뇌사
뇌사는 임상적으로 뇌 활동이 회복이 불가능하게 비가역적으로 정지된 상태를 의미한다. 뇌사 진단의 필수 전제 조건으로 급성의 심각한 비가역적 뇌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병력,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검사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뇌사 상태와 비슷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대사성 질환(저 체온증, 저혈압 등)이 없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전제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혼수, 뇌간(숨골, 뇌 줄기)에서 기원하는 모든 반사의 소실, 무호흡 증상이 모두 확인될 때 뇌사를 진단할 수 있다.
뇌사를 일으키는 원인 질병은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는 뇌졸중, 간질 중첩증, 뇌외상 등에 의해 뇌사가 발생하지만 허혈성 뇌 병증 및 뇌부종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질환이 뇌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뇌사 판정 절차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 제 16조 2항 관련, 별표 뇌사 판정 기준
1. 6세 이상인 자에 대한 뇌사판정기준
다음의 선행조건 및 판정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한다.
1) 선행조건
① 원인질환이 확실하고
◇ 호스피스·완화의료 =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죽음이 임박한 말기환자에게 `무의미한 치료`를 환자의 자율적 결정대로 시행하지 않는 대신 훈련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와 자원봉사자가 환자의 통증 등의 다양한 증상에 대해 치료와 심리적, 영적 상담을 시행하면서 품위 있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무의미한 연명치료 = 무의미한 치료란 인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의학적인 치료를 다했음에도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계적 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학적으로 인공호흡기 사용이나 심폐소생술, 신투석 등 생명유지기술들이 발달했지만 죽음의 과정에 접어든 말기환자의 경우에는 고통을 연장할 뿐 오히려 비인간적이라는 윤리적 측면에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무의미한 치료`는 의학적으로 회복이 가능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호흡 정지와 심장 마비로 사망할 위험이 있을 때 시행되는 `의미 있는` 생명연장치료를 중단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경우는 생명연장치료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기 문에 의료인들은 최선을 다해 심폐소생술과 중환자실 집중치료 등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 사전의사결정제도 = 이 제도는 죽음이 임박하지 않은 시점에서 죽음이 임박했을 때 생명연장치료의 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리 개인의 의지와 선호에 의해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두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