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을 보고 쓴 보고서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09.12.02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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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성범죄에 관한 TV 토론 시청,
토론 주제에 대한 나의 견해
토론참가자, 토론 형식, 토론 전개 과정, 토론 시청 소감
목차
토론 시청 전 토론 주제에 대한 나의 견해
토론 참가자
토론 형식
토론 전개 과정
토론 시청 소감
본문내용
토론 시청 전 토론 주제에 대한 나의 견해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적 인식이 바뀌는 데에 따라 제도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벌을 좀 더 강화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면 성범죄가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리고 처벌 후에도 지속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하는 것을 없애 줄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고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가족의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성범죄는 죽을 때까지 맘 속 고통이 따른다고 하는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보호대책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토론 참가자
신상진/한나라당국회의원
형법 10조 3항에는 심신미약을 스스로 초래 했을 경우에는 감경사항이 안 된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 범죄의 심각성을 보고 판결했더라면 무기형을 내리고 엄한 벌로 다스렸을 수 있다. 영국 같은 데서는 아동 성범죄 같은 경우는 알코올이나 마약 같은 것을 하고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는 가중처벌 하는 게 있다. 선진국들이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우리 이 판결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판결이다. 선진국일수록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아주 강하다. 형량만 높일 것이 아니라 성충동의 원인인 테스토스테론, 이 남성호르몬을 약물로써 줄이는 화학적 거세를 본인의 선택 하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그러한 근본적 치유, 여기는 반드시 행동치료나 포괄적 치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화학적 거세로 죄를 박멸할 순 없지만 그것이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