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관과 관료행태
- 최초 등록일
- 2009.12.02
- 최종 저작일
-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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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규제행정기관의 조직유형
2. 규제기관의 생명주기 이론
3. 관료조직의 생명주기이론
4. 규제기관의 포획이론
5. 규제기관 관료의 유인체계
본문내용
1. 규제행정기관의 조직유형
규제기관이 추구하는 정책목적, 조직의 구성원 및 운영방법, 책임의 귀속, 행태 등의 측면에 따라 규제행정기관의 조직유형을 행정부처, 행정부처의 하부조직, 행정부처 산하의 독립기관, 규제독립위원회, 기타 특수목적의 규제기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① 행정부처인 규제기관
특수분야의 규제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기관의 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처 조직 형태의 규제기관.(ex.환경부, 특허청)
② 행정부처의 내부조직
행정부처의 하부보조기관으로서 규제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조직.(부처의 -국)
③ 행정부처 산하의 독립기관
독립위원회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특정 행정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규제기관.(금융감독원산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④ 독립규제위원회
우리 나라에는 아직 없는 유형.
입법부의 동의하에 대통령이 임면하는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
⑤ 특수목적의 규제기관(ex. 금융통화위원회)
2. 규제기관의 생명주기 이론
규제기관이 규제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4단계의 리듬을 타고 변천하게 된다는 것.
① 생성기
- 규제입법이 제정되고 이를 집행할 행정기관이 설치되기 이전까지의 단계.
- 사회경제적 모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정치적 활동을 전개하여 자기들의 이익을 확보하고 보장해 줄 수 있는 규제입법을 얻어내려고 노력하는 기간.
- 또는 관계 입법을 반대하는 관련 이익집단과 정치적 투쟁을 벌이는 기간
- 투쟁을 거쳐 입법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초 계획했던 입법취지 약화.
② 유년기
- 규제행정을 위한 관련법과 이를 담당할 규제기관이 설치되어 개척적·공격적으로 규제업무를 시작해 나가는 단계
- 규제기관이 경험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약하기 때문에 피규제집단의 대항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
- 생성기의 국민적·정치적 관심과 지지가 감소되는 시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