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 -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
- 최초 등록일
- 2009.12.02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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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각론 -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
목차
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자치사무(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2.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자치사무(고유사무)
2. 위임사무
Ⅲ.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
1. 기관위임사무
2. 단체위임사무
3.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구분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구별하기에 앞서, 보다 상위의 범주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일원론과 사무이원론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사이에 본질적이고 본원적인 차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사무일원론에 따르면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별은 존재하지 않는 데 대하여, 사무이원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는 자치사무와 국가사무 즉 위임사무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여, 사무이원론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일반적으로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로, 후자는 다시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로 구분된다.
1. 자치사무(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종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별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이처럼 구별하는 것은 프랑스 등의 유럽국가에서의 특수한 역사적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중앙정부에의 대항적 이데올로기로서 지방권(pouvoir municipal)의 관념이 고유사무의 근거로 되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지방자치단체도 국가 이전의 고유한 생명체는 아니고, 지방자치권도 국가권력에 의하여 창조된 것으로서 그 전래물이라는 사상이 일반화됨에 따라, 고유사무ㆍ위임사무의 구별은 그 이념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구별 자체는 국가의 감독의 방법ㆍ정도 또는 재정적 분담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의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나(지방자치법 141 본문, 지방재정법 20), 단체위임사무의 경비는 그 사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지방자치법 141 단서, 지방재정법 21②). 또한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은 합법성 감독에 한정되나(지방자치법 169① 후단),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는 합목적성에 기한 감독, 즉 부당사유에 기한 감독도 가능하다(동조 동항 후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