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 최초 등록일
- 2009.11.29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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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관직무집행법
목차
1.서설
2.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성격
3.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목적(동법 제1조)
4.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기본원칙
5. 경찰관직무집행법주요 개정 과정
본문내용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권한남용금지의 원칙>.
4.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기본원칙
⑴ 협의의 비례의 원칙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된 직권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경직법 제1조 제2항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협의의 비례의 원칙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모든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원칙이므로,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제7조 ①경찰관은 제5조 제1항․제2항 및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타인의 토지․건물 또는 선차 내에 출입할 수 있다.
②흥행장․여관․음식점․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은 그 영업 또는 공개시간 내에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예방을 목적으로 그 장소에 출입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최루탄의 사용(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등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