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 최초 등록일
- 2009.11.29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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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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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재량행위라 함은 행정결정에 있어 행정청에게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1.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실익
(1)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구별실익
1) 법원의 통제
재량행위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지 않는 한 재량을 그르친 경우에도 위법한 것이 되지 않고 부당한 행위가 되는데 불과하므로 재량권의 한계를 넘지 않는 한 법원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기속행위에 있어 행정권행사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위법한 행위가 되므로 기속행위에 대한 법원의 통제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5) 결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요건재량설과 효과재량설은 일면의 타당성은 있지만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에 있어 완결적인 이론이 되지 못한다.
(2) 오늘날의 구별기준
1) 법규규정 및 입법취지
법률에서 효과규정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이고,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다.
2) 법률규정이 불명확한 경우
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는 재량행위에 친숙한 행위이다.
나. 새로이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특허는 재량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적 자유의 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허가는 기속행위로 해석 될 가능성이 크다.
다. 판례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 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본다.
(3) 요건이 공백규정 또는 공익규정인 경우
공익판단은 요건으로
참고 자료
행정법강의,박균성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