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 행정입법에 의한 통제
- 최초 등록일
- 2002.04.14
- 최종 저작일
- 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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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수단
1) 정치적 통제
2) 행정적 통제
① 법원에 의한 통제
②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2. 행정입법의 정치적 통제수단
1) 국회에 의한 통제
가) 영국의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나) 국회에 의한 통제수단 제안
2) 국민에 의한 통제
가) 입법예고와 관련한 법제현황
나) 입법예고와 관련한 현행법제의 문제점
다) 국민에 의한 통제수단 제안
Ⅳ. 결론
본문내용
1.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수단
학술적으로 행정입법의 통제수단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1) 정치적 통제
정치적 통제란 국회 및 국민에 의한 통제를 의미한다. 현행법상 국회에 의한 통제방법으로는 법률로 위임을 할 경우에 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는 방법외에 별다른 통제수단이 없다. 국민에 의한 통제로는 법령안입법예고제에 의하여 20일 이상 사전에 공고하여 국민의 의견을 제출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
2) 행정적 통제
행정부 내에 특별한 심사기구를 두어 그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의 법제처, 일본의 내각법제국, 프랑스의 콩세이데따, 미국의 OMB 등이 그것이다.
한편, 상급관청은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에 근거하여 훈령 등으로 하급관청이 발령하는 법규명령의 기준·방향 등을 지시할 수도 있으며, 공포된 후에는 개정·폐지를 명하거나 그와 모순되는 상위명령을 제정하여 실효 시켜 버리는 방법 등에 의하여 통제할 수 있다.
3) 사법적 통제
사법적 통제에는 법원에 의한 통제와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가 있을 수 있다.
① 법원에 의한 통제
우리나라는 법규명령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에 있어 법규명령의 위헌·위법성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에만 그 사건의 판결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위헌·위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