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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에 대하여(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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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11.22
최종 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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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양대학교 대힉원 시간에 작성한 준논문 수준의 자료입니다.
각종 도표와 그림이 첨부되어 있으며 성적은 A+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가격이 아깝지 않은 자료입니다.

목차

[판례평석]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에 대하여(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사건의 개요
가. 당사자
나. 사건의 경위
다. 판결결과 : 원고 승소 (피고 상고 기각)
라. 원심판결

2. 판결용어의 정리
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
나. 연명치료
다. 사전의료지시

3. 대법원 다수의견의 입장
가. 의료행위의 대전제
나. (극히 제한적으로 신중한) 판단의 논리구조
다.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
라.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
마. 이 사건에 대한 판단

4. 대법원 반대의견(1)의 입장 (대법관 안대희, 양창수)
가. 반대의견의 기본 취지
나.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
다. 반대의견의 새로운 연명치료 중단 사유

5. 대법원 반대의견(2)의 입장 (대법관 이홍훈, 김능환)
가. 반대의견의 기본 취지
나. 반대의견의 근거
다.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
라. 이 사건에 대한 판단

6. 반대의견(2)에 대한 다수의견의 재반박
가. 의료계약의 본질
나.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서의 연명치료의 의미
다. 사망에 대한 시간적 근접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치료중단의 법적평가 오류
라.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대한 판단기준의 추가
마. 연명치료의 거부와 중단의 규범적 평가의 동일성

7. 대법원 판결의 평가 (대법원 보도자료 인용)

8.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법적 쟁점에 대한 나의 견해
가. 안락사와 존엄사 그리고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개념 구별
- 형법상 사람의 사망시기에 대한 맥박종지설의 입장을 전제로 함
- 대법원은 안락사, 존엄사라는 용어를 판결에서 단 한 번도 사용한바 없음
나. 자기결정권
다. 추정적 의사의 문제
라. 가족 또는 후견인의 동의문제
마. 뇌사자와 식물인간의 문제
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형법적 문제점

9. 결 론

본문내용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사건의 개요
가. 당사자
- 원고 : 현재 의식이 없고 인공호흡기에 의해 연명하는 여자 식물인간환자 김oo(만 76세)
- 피고 : 원고가 입원해있는 세브란스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방우영

나. 사건의 경위
- 원고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폐종양조직검사를 받기 위해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자연적 노화 또는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과는 무관하게 인위적인 시술로 과다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은 후 심박동이 회복되었으나
- 당시 심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받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자발적 호흡도 불가능하여 현재 인공호흡기에 의하여 연명하고 있으며 인공호흡기는 이미 장착되어 있었던 것
- 현재 원고의 직계비속이 특별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

다. 판결결과 : 원고 승소 (피고 상고 기각)
13명의 대법관 중 4인의 대법관들이 반대의견을 제출하였고, 2인의 대법관들이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2인의 대법관들이 연명치료중단의 법적판단절차에 대한 별개의견을 제출

라. 원심판결
1심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1. 28. 선고 2008가합6977 판결 (민사사건) - 원고일부승소
2심 : 서울고등법원 2009. 2. 10. 선고 2008나116869 판결 (민사사건) - 피고항소기각
3심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 (민사사건) - 피고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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