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증하는 글쓰기 (강력범죄의 예방)
- 최초 등록일
- 2009.11.15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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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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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루 멀다하고 강력 범죄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살인, 강도, 강간, 성폭행 등 중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런 강력 범죄가 터질 때마다 범죄자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마스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유족 등의 얼굴은 노출되는 반면 가해자의 얼굴과 신상은 가려지는 것에 대한 불만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보호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나라의 규정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왜?” 라는 의문점을 남길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중대 사건에 대한 알 권리가 있고, 강력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와 경찰들은 범죄자의 신상정보와 얼굴을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로 건국대 신방과 황용석 교수는 “사건에 대한 강력한 물증이 있다면 국민의 알권리, 경각심 환기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로 공개가 필요하다고 본다.” 며 “무죄추정의 원칙 모든 피의자나 피고인은 무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
이라는 법적 논리와 국민의 법 감정 사이의 간극이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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