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 최초 등록일
- 2009.11.12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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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목차
Ⅱ.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과 판례
1. 학설의 대립 : 이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간의 대립이 있다.
2. 판례
본문내용
Ⅱ.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과 판례
1. 학설의 대립 : 이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간의 대립이 있다.
1). 긍정설
긍정설은 연결하는 제3의 행위의 불법내용이 다른 2개의 행위에 비하여 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2개의 범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그것은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제3의 행위를 이중평가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제3의 행위의 불법내용이 2개의 범죄보다 경한 때에는 경한 범죄 때문에 중한 두개의 범죄가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독일의 다수설).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부정하면 결국 2개의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하므로 경합범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는 이중평가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보아 이를 긍정해야 한다고 한다. 다만 언제나 긍정하는 것은 아니고 C가 A, B보다 중한 경우에 한해서(손동권), 중하거나 동등한 경우에 한해서(김성돈, 김일수서보학, 배종대, 임웅) 이를 긍정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행인 1을 치어 중상을 입히고 연속하여 행인 2를 치어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를 매개로 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업무상과실치사죄, 도로교통법위반죄 3자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이런 경우까지 허용한다면 피고인에게 지나친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2). 부정설
부정설은 서로 다른 두개의 행위가 다른 행위에 의하여 한개가 될 수는 없다고 해석한다.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할 범죄를 제3의 행위 때문에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한 처벌이라고 할 수 없고, 연결하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른 두개의 행위가 상상적 경합이 되거나 실체적 경합이 되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이중평가를 피하면서 정당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는 2개의 행위를 실체적 경합으로 가중한 형을 정한 후에 그것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제3의 행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것은 상상적 경합의 행위단일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으로 가중처벌 되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제3의 범죄를 추가로 범했는데도 양형상의 이익을 보게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고, 연결하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달리 취급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으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박상기, 오영근, 이승호, 이재상). 다만 부정설 중에도 이중평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A와 B를 경합범으로 가중한 형과 C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오영근, 이승호, 이재상)도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수뢰후부정처사죄로 처벌하기 때문에 결국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