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특강-계약교섭의 파기에 관한 국내판례 비평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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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특강목차
Ⅰ. 서론Ⅱ.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 서설
2. 책임의 본질에 관한 학설
1). 계약책임설
2). 불법행위책임설
3). 법정책임설(고유책임설)
3. 검토
Ⅲ. 계약 교섭의 부당파기에 관한 내용적 검토
1. 서설
2.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근거
1). 학설의 검토
2). 검토 및 구별의 실익
Ⅳ. 계약교섭의 파기에 관한 국내판례 검토 및 비평
1. 서설
2. 광안대교사건(대법원 2001. 6. 15. 99다40418)
3. 1000억불 수출탑사건(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4. 아음속풍동장비 사건(대법원 2004. 5. 28, 2002다32301 판결)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계약이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며, 그 합의는 보통 청약과 승낙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계약에 대해 우리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 당사자에게는 계약을 체결할 자유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 이에 따라 계약교섭에 있어 각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계약교섭을 중단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이 계약 체결을 기대하고 비용을 지출하거나 다른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더라도 이는 스스로 그 위험을 안고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이 경우 교섭을 파기한 사람이 일정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당사자들은 그 위험 때문에 계약 교섭에 들어가는 것조차 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조건이 완전히 만족스럽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속히 계약을 체결해야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 자유의 원칙에도 법질서 전체를 아우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일정한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실제로는 계약을 체결할 마음이 없으면서도 상대방을 교섭에 끌어들인 뒤 나중에 그 교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상대방에게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주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파기하는 행위 등은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상대방에게 계약이 체결되리라는 확신을 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계약을 파기한 경우에 대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가 위와같은 책임을 인정하는 이유는, 오늘날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비중있는 계약은 그 체결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준비를 요하며 장시간에 걸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계약의 교섭과정에서 양당사자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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