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공정거래법상 신고자 감면제도의 타당성 검토
- 최초 등록일
- 2009.11.12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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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법
목차
Ⅰ. 序論
Ⅱ. 감면의 근거
1. 실정법적 근거
2. 이론적 근거
Ⅲ. 감면의 요건
1. 감면요건의 변천
2. 감면신청의 성질
3.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역할 : 주도자 또는 강요자가 아닐 것
4.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지
5. 감면신청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증거
6. 감면신청자의 성실한 협력
Ⅳ. 감면의 효과
1. 과징금 및 시정명령의 감면
2. 형사고발의 유예
Ⅴ. 감면의 절차
1. 감면신청
2. 감면신청의 접수와 신고자 등 지위의 확인
3. 신고자의 비밀보장
Ⅵ.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제의 문제점 및 타당성 검토
1.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제의 문제점
2.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제의 타당성 검토
Ⅶ.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제의 적용확대가 가능한 범위
Ⅷ. 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이하 “감면제도”)란 부당한 방법으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그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이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이 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밝히거나 그 사실의 조사에 협력한 자에게 선착순 감형의 혜택이라는 당근을 제공하여, 자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쉽게 밝혀내기 어려운 부당한 공동행위를 밝혀내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된 것이다. 이러한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 특히 그 타당성 측면을 중심으로 -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감면의 근거
1. 실정법적 근거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 또는 증거제공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2조의2 제1항).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 정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동조 제3항),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2007년 11월 개정시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자진신고자나 조사협력자에 대해서는 감면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동항 제5조 :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강요자나 중단하지 못하도록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유책사유에 따른 감면대상에서의 배제라는 의미를 가진다).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감면제도의 세부 절차 및 구체적 감면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2005. 4. 11.부터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 고시는 2006. 7. 1. 구술감면신청을 허용하고 감면신청후의 보정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