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선의취득,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에 관한 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09.11.12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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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의 선의취득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판례 평석.
목차
[약속어음에 대한 제권판결과 어음의 선의취득]
대법원 1994.10;11 선고 94다 18614 판결
[어음의 선의취득의 요건]
대법원 1995. 2. 10. 항고, 94다 55217 판결
[선의취득에 있어서의 중과실]
대법원 1988. 10. 25 판결 86 다카 2026
[ 위조발행되어 전전된 어음을 분실한 자의 책임]
대법원 1977.12.13. 선고 77다1753
[어음위조와 표견대리법리의 적용]
대법원 1994.5.27. 선고, 93다21521 판결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에 관한 일본판례
본문내용
Ⅲ. 평석
1. 논점
본 사안에서는 어음의 선의취득자인 Y회사가 문제의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면서 동시에 제권판결취득자인X에게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1)어음상의 채무자인 약속어음의 발행인도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을 신청할 수 있는가, 2)제권판결에 의하여 어음이 무효로 되면 제권판결 이전에 어음을 선의취득한 자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가 하는 점이 논점이 된다.
2.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
(1)공시최고
1)공시최고의 의의
공시최고라 함은 불특정 또는 행방불명된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권한다고 경고를 하면서 그 권리의 신고를 최고하는 법원의 공고를 말한다.(민사소송법 제 495조). 본래 최고란 그 이해관계인에게 하여야 하는 것인데, 어음의 경우 이를 분실한 때에는 현재 누가 이를 소지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그것이 무효라는 통지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고로써 그 분실된 어음이 무효임을 통지하고, 만약 그 어음이 무효가 아니라는 이의가 있으면 이를 신고해 달라는 취지를 공고하는 것이다.
공시최고기간(민사소송법 제 481조)내에 아무런 신고가 없으면 그 어음은 제권판결을 받아 무효가 된다.
2) 공시최고의 신청권자
① 민사소송법 제 493조의 규정
`무기명증권 또는 배서로 이전할 수 있거나 약식배서가 있는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하여는 최종소지인, 기타 증서에 관하여는 그 증서에 의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가 공시최고의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 493조)어음의 경우 공시최고의 신청권자는 어음을 상실한 자이며, 만약 어음을 상실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었더라면 어음의 소지 혹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적법한 권리자로서의 추정을 받음으로써 그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을 형식적 자격자이다.
② 증권상의 의무자도 공시최고의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공시최고신청권자에 관하여 특히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어음상에 기명날인한 후에 어음을 수취인에게 교부하기 전에 이를 분실한 약속어음의 발생인에게도 공시최고신청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민사소송법 제 493조의 `증서에 의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의 해석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고시연구 2005년 5월호
고시연구 1996년 10월호 ,상사중요판례 연구집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