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론
- 최초 등록일
- 2002.04.11
- 최종 저작일
- 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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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반이론
1. 범죄의 실현단계
2. 미수의 처벌근거
3. 형법상 미수범의 체계
Ⅱ. 장애미수
1. 의의 및 성립요건
2. 미수범의 처벌
3. 관련문제
Ⅲ. 중지미수
1. 의의와 형벌감면의 법적 근거
2.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3. 중지미수의 처벌
4. 관련문제
Ⅳ.불능미수
1. 불능미수의 의의
2.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3. 불능미수의 처벌
본문내용
형법상 범죄란 일반적으로 법적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가 충족된 경우인 기수를 의미한다. 그러나 범죄의 실현에는 행위자의 범죄의사, 예비, 실행의 착수 및 결과의 발생을 거쳐서 종료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 때 범죄의사는 외부에 실현되지 않는 한 형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예비는 범행장소의 탐사·범행도구의 구입과 같은 범죄실현을 위한 일체의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행위가 개시되지 않은 것이며, 형법상으로는 예비행위에 의하여 그 자체가 법적 평온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만 처벌이 된다(형법 제28조).
다음으로 미수와는 달리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구성요건을 실현하여 완성한 경우가 기수이며, 이는 구성요건의 형식적 실현을 의미하여 범죄의 실질적 종료와 구별된다. 즉 범죄의 실질적 종료는 구성요건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의 침해가 행위자가 의도대로 발생한 때에 비로소 인정된다. 이처럼 범죄의 기수와 종료의 구별실익은 ①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의 실질적 종료시이며, ② 범죄의 기수 이후에도 실질적 종료 이전까지는 공범성립이 가능하며, ③ 기수 이후 실질적 종료 이전에 형의 가중사유가 실현된 경우에 가중적 구성요건이 적용된다는데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