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적재산권
- 최초 등록일
- 2009.11.07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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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이란 발명, 상표, 의장 등에 관한 공업소유권과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이다.
그중에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레폿 자료이다.
목차
1. 지적재산권
2. 중국의 지적재산권
3. 중국내 지적재산권 침해 현황과 사례
4. 한국기업의 노력과 등록에 관한 사례
5. 대처 방법
1. 영국의 경쟁법
2. 영국의 경쟁법 제Ⅰ• Ⅱ장
3. 제 Ⅰ장 및 제Ⅱ장 금지의 적용 제외협정 및 행위
4. 결 론
본문내용
1.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이란 발명, 상표, 의장 등에 관한 공업소유권과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이다. WIPO는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관할하는 기구로서 1886년 저작권 문제를 위해 베른조약, 1883년 산업재산권 문제를 위해 파리조약을 발효하였다. 이 두 조약을 관리하고 사무기구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1967년 스톡홀름에서 체결하고 1970년에 발효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설립조약에 따라 이 기구를 설립하였다. WIPO는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촉진,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조약의 체결이나 각국 법제의 조화를 도모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지적소유권에 관한 법률 제정이나 기술 등에 대하여 원조한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모두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이들 권리는 사람 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재산권이란 점과 보호 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산업재산권이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만 보호되는 반면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 된다는 점이 다르다.
최근에는 지적재산권이란 용어 대신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지적재산권은 원래 일본에서 사용하던 용어로서 이를 한국말로 바꿔 표기하기 위하여 지적재산 용어 대신 `지식재산`이란 용어를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새로 만들었다.
2007년 6월 말에 서명된 한미 FTA 협정문에는 `지식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협정문 제18장). 한국의 행정부처 중 `지적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있는데 이 부서들은 모두 `지식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급속한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기술들이 속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중 어느 부류에도 속하지 않거나 양쪽에 모두 속할 수 있는 분야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분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