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재정 정책의 변천 : 정권 변화를 기준으로
- 최초 등록일
- 2009.10.29
- 최종 저작일
- 2007.05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교육 행정 시간에 제출한 레포트 입니다.
정권 변화 (~공...) 기준으로 교육 재정 정책 변천을 정리했습니다.
A+ 받은 레포트.
목차
1. 1,2 공화국의 교육재정 정책 (1948-1961)
2. 3,4 공화국의 교육재정 정책 (1962-1980)
3. 5,6 공화국의 교육재정 정책 (1981-1992)
4.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교육재정 정책 (1993-2002)
5. 참여정부의 교육재정 정책 (2003-2007)
6. 현 정부의 교육재정 정책 (2008 현재)
본문내용
1. 1,2 공화국의 교육재정 정책 (1948-1961)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아 대한민국 최초의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까지의 과도기에 한국은 미군정하에 있었다. 미군정하에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최초로 실시된 제도는 군정법령 제 109호로 지정된 「지방세법」(1946.10.15) 이었다. 이 「지방세법」은 집마다 부과된 호별세에 대한 부가세 형태로 학교비를 징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군정법령 제 202호로 「지세령」(1948.6.21)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는데 여기서는 각 읍면에서 징수한 지세의 9할을 초등교육을 위한 국고보조 형식으로 환불토록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정법령 제 218호에 의한 「공립학교 재정경리」(1948.8.12)에서는 지방 교육 자치제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위의 지방세법과 지세령을 혼합한 형태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초등교육의 공교육비 부담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굳건히 하고자하였으나 실제로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대한민국의 첫 번째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지방세법」(1949.12.22), 「교육법」(1949.12.31)을 통해서 교육 재정을 확충하기 시작하였는데, 위의 법들을 통해서 초중등 교원의 봉급을 반은 지자체가, 반은 국가가 부담할 것을 규정하였고 - 사실상 지자체 부담분도 국고에서 보조되는 형식을 띠었다 - 인건비 이외의 경비는 수익자 부담(교육받는 대상)에 의해 충당하게 되었다. 이후 1951년 「임시토지수득세법」(1951.9.25)에서는 제 1종 토지수득세의 일부를 초등 의무교육 재원으로 지방에 환부토록 지시하여 재정 확보에 힘이 더해졌다.
이후에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1954-1959)의 진전으로 의무교육의 재원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자. 정부는 1958년 「교육세법」(1958.8.28)을 제정하여 교육세를 따로 부과하였다. 이 교육세는 호별세 부과금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시․특별시 교육위원회와 교육구가 이를 부과하고 징수하였으며, 국세 교육세(80%)와 지방세(20%)로 이원화되어 있었고 양쪽 다 소득금액을 그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 교육세법은 예산통일주의 원칙에 밀려 4년 만에 사라지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