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 설계에 있어 노약자 및 장애인을 고려한 시설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9.10.29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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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술관 설계에 있어 노약자 및 장애인을 고려한 시설 분석자료입니다.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목차
<노약자 및 장애인을 고려한 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발췌
• 편의 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발췌
•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본문내용
<노약자 및 장애인을 고려한 시설>
* 영탑 갤러리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발췌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시설
설치해야 하는 편의 시설의 종류
- 주출입구 접근로 : 의무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의무
-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 의무
- 출입구(문) : 의무
- 복 도 : 의무
- 계단 또는 승강기 : 의무
- 화장실 대변기 : 의무
소변기 : 권장
세면대 : 권장
- 유도 및 안내 설비 : 권장
- 경보 및 피난 설비 : 권장
- 매표소, 판매대, 음료대 : 권장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 사항>
편의 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효폭,
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
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 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 법령이 정하는
설치 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
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높이차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