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산문강독_
- 최초 등록일
- 2009.10.28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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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전산문강독 원문 해석입니다.
철저하게 직독직해 하려고 애쓴 흔적이 고스란히 리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한자 단어는 해석 바로 밑에 주를 달아 놓았습니다.
그저 외우는 강독이 아니라 직독직해 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反柳子厚守道論 이규보
柳子厚 자후는 당나라 문장가인 유종원의 자. 제나라 경공이 사냥할 때 피관으로 사냥터 관리인을 부르지 않아 그가 오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 공자가 평하기를, “도를 지키는 것은 관직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라고 했다. 그 뒤 유자후는 <수도론>를 지어 이 말은 공자의 말이 아니라고 했다. 이규보는 다시 <수도론>을 반박하며 이것은 공자의 말임을 강조하고 있다.
著論曰
유자후가 저술하여 논하길.
守道不如守官 是非聖人之言傳之者誤也。
‘도를 지키는 것은 관직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성인의 말이 아니요, 그렇게 전하는 것은 잘못이다.
皮冠者虞人之物也 物者道之準也 守其物由其準而後其道存焉。
피관은 사냥터 관리인(虞人 이는 산림과 소택을 맡아 관리하던 벼슬아치를 가리키는 말로 우형(虞衡)이라고도 불리었으며,때로는 짐승을 기르는 동산을 관리하는 말단 벼슬아치였다.
)의 물건이고, 물이라는 것은 도의 기준이니, 그 물을 지키는 것은 그 기준으로 말미암음 이후야 그 보가 보존되는 것이다.
苟舍之是失道也。
진실로 그것을 버리면, 이는 도를 잃는 것이다.
官者道之器 未有守道而失官者 而曰守道不如守官 蓋亦喪其本矣
관직이라는 것은 도의 도구이기에 도를 지키고서 관직을 잃는 자는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말하길 ‘도를 지키는 것은 관직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한다면 어찌 또한 그 근본을 잃는 것이 아니겠는가?”
蓋 덮을 개, 어찌, 대개, 어찌 ~ 아니할 (합) 喪 죽을 상 잃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