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 장기이식 자료
- 최초 등록일
- 2009.10.27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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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각막
1) 각막이식 대상자
2) 각막기증자
3) 각막이식 현황
4) 기증절차
5) 각막통계현황
뇌사의 법률적 정의
1. 뇌사설의 분류
2. 뇌사의 인정
뇌사의 의학적 정의
1. 뇌사와 식물상태
2. 뇌사의 임상적 의미
3. 뇌사의 병리학적 의미
뇌사판정 대상자의 판정기준
1. 목적
2. 세부사항
뇌사시 장기기증
1. 신장
2. 심장
3. 폐
4. 간
5. 췌장
신장이식
1. 신장이식대상자 & 생체신장이식 & 뇌사자신장이식
2. 신장기증자
3. 신장이식 후 관리
출처
본문내용
1. 각막
1) 각막이식 대상자
심한 외상이나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각막이 부은 경우, 원추각막이나 각막변성으로 인해 각막이 심하게 찌그러져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안구염증이나 화상 때문에 각막에 하얗게 흉이 있는 환자 가운데 각막이식으로 시력이 호전될 수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각막기증자
3세에서 80세까지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생존시에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심장사 또는 뇌사판정 후 가족의 동의하에 기증의 가능합니다. 시력이나 근시, 난시, 색맹 등과는 상관이 없으며 시신에도 아무런 훼손을 주지 않습니다. 단, 잔염성질환 (간염보균자, 에이즈, 패혈증 등)으로 인한 사망과 라식수술자의 경우에는 기증이 불가능합니다.
중략..
뇌사의 법률적 정의
1. 뇌사설의 분류
2. 뇌사의 인정
전뇌사설이 세계적인 입법의 경향입니다. 우리법도 [“뇌사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 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자를 말한다.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제3조4호 후단)]라고 함으로써 전뇌사설의 입장을 천명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의 장기이식법도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망의 판정방법에 대해 명문으로 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해석에 의해서 심장사를 사망으로 판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장기등이식에관한법”에서 뇌사도 또 하나의 사망으로 도입되었기에 뇌사시에도 사망판정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법률상 뇌사자는 “뇌사판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자”를 말하고, 또한 이식법상의 뇌사판정은 그것을 받고자 신청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신청이 없으면 뇌사판정은 불가능합니다. 즉 임상 내지 다른 법에 있어서의 사망은 여전히 심장사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고, 이는 뇌사가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뿐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참고 자료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http://www.donor.or.kr/pds/transplantation02.aspx?bname=Bd_Tr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