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외무역관리제도
- 최초 등록일
- 2009.10.23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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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의 대외무역관리제도에 대한 간단한 정리 입니다.
목차
제 1 절 수출관리제도
1. 수출관리의 개관
2. 수출상품의 분류 및 수출허가증 관리제도
3. 특정 기전제품의 수출관리
제 2 절 수입관리제도
본문내용
1. 수출관리의 개관
(1) 의의
중국에서 국가관리 대상이 되는 특정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상품은 자유로이 수출되거나 수입될 수 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중국은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반드시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에 수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출입상품에 대한 구제범위는 매우 넓었다. 그리고 1992년 말까지도 모든 수출입품을 수요와 공급상황에 따라 제 1, 2, 3류로 분류하여 각기 다른 무역회사로 하여금 그 수출입을 전담하게 하였다. 제 1류와 제 2류 품목은 국가의 계획관리 대상으로 대외경제무역부의 직접통제를 받았다. 그것은 국가계획에 의해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상품의 수출입을 금지한 적극제도(positive system)의 전형이었다. 이러한 중국의 수출제도는 1993년에 `수출입상품관리 임시조치법`의 시행으로 소수 상품들에 대해서만 국가가 관리하는 소극제도(negative system)로 바뀌었다.
(2) 중국의 수출상품관리제도
1) 대외무역법
중국의 `대외무역법`은 국내자원의 고갈방지 ․ 수출대상국가나 지역의 시장용량의 한계를 이유로 수출은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수출경영질서의 혼란 ․ 법률과 행정법규 또는 국제조약과 협정에 의해 수출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화물수출입관리 조례
수출제한이나 금지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심각한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의 발생과 수출경영질서의 심각한 혼란을 추가로 명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