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부동산정책, 주택정책, 토지정책
- 최초 등록일
- 2009.10.22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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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명박정부 이후로 시작된 부동산관련 정책들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16페이지 분량의 자료로 상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업무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이명박정부 주요 주택(부동산) 정책
1) 2008. 6. 11 <지방미분양대책>
[수립배경]
[정책목적]
2) 2008. 8. 21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대책>
[수립배경]
[정책목적]
[주요 정책 내용]
<8.21대책 주요 핵심 정책 요약>
3) 2008. 9. 19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발표>
[수립배경]
[정책목적]
[주요 정책 내용]
4) 2008. 10. 21 <건설 부동산 대책>
[수립배경]
[정책목적]
5) 2008. 11. 3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립배경]
[정책목적]
6) 2008. 12. 2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수립배경]
[정책목적]
7) 2009. 2. 6 <토지은행제도 도입>
[수립배경]
[정책목적]
8) 2009. 3. 30 <민간자금 활용을 통한 미분양 해소방안 대책>
[수립배경]
[정책목적]
9) <임대주택 관련 정책 변화>
① 2009. 4. 7 <10년 임대주택, 입주 5년 후 분양전환>
[수립배경 및 목적]
[주요 내용]
② 2009. 5. 1 <임대주택 1세대 1주택 기준 공급>
[수립배경 및 목적]
[주요 내용]
③ 2009. 5. 1 <저소득층 임대주택 최장 거주기간 10년으로 연장>
[수립배경 및 목적]
[주요 내용]
9) 2009. 5. 1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신도시 조성 추진>
[수립배경 및 목적]
[주요 내용]
10) 2009. 7. 21 <민간사업자의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 참여>
[수립배경 및 목적]
[주요 내용]
본문내용
[주요 정책 내용]
∘ 재건축 규제 합리화
- 전체 사업기간 단축(3년→1년6개월),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2회→1회), 판정기준 합리화 및
실시시점 조기화(정비계획 수립 후 → 수립 전)
- 건축 일반공급분에 대한 후분양 의무 폐지
- 층수제한 완화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를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
∘ 분양가 상한제 개선
- 주상복합 가산비 추가 인정, 민간택지 가산비 인정
∘ 아파트 후분양제도 보완
- 공공아파트는 원칙적 후분양, 필요시 선분양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
-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는 후분양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는 공공택지 우선공급 방식 대신,
후분양 선택시 저리의 주택기금 지원 등 자율선택(인센티브) 방식으로 변경
∘ 수도권내 공공택지(인천 검단, 오산 세교)의 안정적 확보로 공급확대 기반 마련
∘ 주택금융 확대
- 30년 장기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의 주택구입 여력을 확충
∘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
∘ 부동산 세제 합리화
- 주택건설용 토지 종부세 비과세 : 취득후 5년 이내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징
- 미분양 주택 종부세 비과세 기간 확대(3년 → 5년)
-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 종부세 비과세 : 5년간 종부세 비과세 허용
-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저가주택 범위 확대 적용 : 지방 → 광역시
-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