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최진실 관련 )
- 최초 등록일
- 2009.10.21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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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모욕죄(최진실 관련 ) - 찬반 의견 / 문제점 / 나의 생각 등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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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8년 10월 2일 오전 6시15분경 국민배우‘최진실’은 서울 잠원동 자택 화장실에서 목을 매고 사망한 체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그 후 이번사건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지만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최진실과 절친했던 정선희의 남편 故안채환의 자살과 관련해‘40억 사채설’이 제기된 후 그중 25억원을 자신이 빌려준 것이라는 루머가 인터넷에 퍼지면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왔다고 한다. 루머의 용의자로는‘한 증권사 여직원’이 유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하여 국민배우 최진실의 죽음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매년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과 해년마다 늘어만 가는 사이버폭력의 배경으로 인해 사이버모욕죄라는 신설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다음은 사이버모욕죄 관련 기사를 참고로 실태조사와 여러 관점의 의견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타인의 인격을 짓밟는 인터넷 악성 댓글은 익명의 살인과 다름없다”라는 의견으로 사이버모욕죄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인격에 상처를 주고 사람을 파멸로 내모는 인터넷 환경을 어떻게든 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번 최진실 자살사건으로 인해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 계정을 만들겠다고 의견이 나왔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최진실 자살사건 직후‘사이버 모욕죄’이른바‘최진실법’을 만들겠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사이버명예회손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수사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대의견의 야당인 민주당은“인터넷 공간의 본질인 개방성과 자율성, 익명성을 훼손시키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경제 “인터넷 모욕죄 표현의 자유 구속?”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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