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2001 개정 상법 중 4가지 내용
- 최초 등록일
- 2002.04.06
- 최종 저작일
- 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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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母子會社法制
2. 柱式消却
3. 理事 및 理事會 관련 事項의 改正
4. 組織變更에관한理事의改正
본문내용
개정 전 상법에 의하면 母會社가 子會社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子會社는 원칙적으로 母會社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이러한 모자회사관계의 기준을 40%의 근거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가 어려웠다. 극단적인 상황하에서 모회사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母會社가 子會社를 지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배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을 갖고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50%로 하였다(改正商法 제342조의2). 모자회사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자회사가 母會社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 즉 (ⅰ)子會社가 母會社의 주식을 갖고 있는 다른 회사와 주식의 교환, 주식의 이전, 회사와 吸收合倂하거나 營業全部를 양수하는 경우와, (ⅱ)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子會社는 母會社의 주식을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商 제342조의2 제1항 제7호∼제2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