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어 규정의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09.10.21
- 최종 저작일
- 2008.05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조원들의 생각을 묶어 정리하였고, 자료조사 후 최종 정리한것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서론
표준어 규정 제 1장 제 1항에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표준어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다. 표준어를 쓴다는 것은 품위 및 교양을 갖춘 서울말을 사용한다는 것을 뜻하며, 이를 달리 말하면 품위 없는 언어 표현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품위 없는 언어 표현, 즉 교양 있는 말에 쓰이지 말아야 할 것의 대표적인 예로 욕설과 비속어를 들 수 있다.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함으로써 품위 없는 언어표현이 이뤄지는 예를 들어보겠다. 먼저, “천장에 머리를 부딪혔더니, 이빨이 흔들린다.”라는 표현을 살펴보자. 이 문장에서 ‘이, 치아’ 대신 동물의 이를 나타내는 비속어 `이빨`을 사용해 듣는 이로 하여금 어색함을 느끼게 한다. `노인, 소변보다, 먹다` 대신 `늙은이, 오줌 누다, 처먹다`를 사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곰보, 애꾸눈, 병신, 외팔이, 절뚝발이’ 등과 같은 장애우들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도 장애우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얼굴에 마마자국이 있는 분, 한쪽 눈이 먼 분, 몸이 성치 않은 분, 한 팔이 없는 분, 한쪽 다리가 성치 않은 분’과 같은 완곡어법으로 바꿔 써야 한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현행 표준어규정 17항에서 ‘상판대기’를 표준어로 예시하고 26항에서 ‘까까중, 중대가리’와 같은 비속어를 표준어로 설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흔히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해 표준어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던 단어들이 국어대사전에 간간히 표준어로 표기되어 있었다.
이렇듯 우리 조 조원들은 ‘과연 이것도 표준어에 속할 수 있을까? 혹은 이것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의심되는 단어들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표준어 규정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을 찾아냈다. 우리 조 조원들은 표준어 규정에 어긋나는 단어, 기타 비속어나 방언과 관련된 단어들을 정리하며 국어대사전에 제시된 단어 중 일부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라는 기준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