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교육제도
- 최초 등록일
- 2009.10.16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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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제도에 대한 정리 입니다
목차
◎ 개 념
◎ 구 조
◎ 마무리
본문내용
◎ 개 념
독일의 교육은 “기본법”에 명시된 정신에 따라 미숙한 청소년을 건전한 가치관과 직업관을 지닌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에 일차 목표를 두고 있다.
독일의 교육부는 연방정부에 소속이 아닌 주정부에 소속이되 있어 교육에 대한 자치권은 각 연방주가 지니고 있어, 연방정부는 교육기관의 감독권만을 행사하고, 주정부가 교육정책의 입법과 행정에 관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그렇기에 각 주정부별로 다양한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다. 대신 의무교육, 학교편제, 시험 결과의 인정등에 관하여서는 연방정부의 교육부장관 상설회의를 거쳐야 하므로 다양하지만 최소한의 통일을 가지고 있다.
◎ 구 조
o 유치원 교육기관
▫ 킨더가르덴
▪ 아동교육기관은 원래 기본적인 성경공부를 시키거나 초기 산업화의 역효과로 나타난 궁핍한 어린이들의 복지를 위하여 설립, 일반적으로 유치원에서는 문자나 수를 가르치 지 않으며. 유치원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것은 부 모의 의사에 달려 있다.
- 독일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을 하였다. (1840년에 도입)
- 주로 정부에서 설립을 하였으며,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설립한 경우도 있다
- 킨더가르덴은 미취학 아동에게 언어발달을 촉진시키고 자율성과 사회성을 길러 주며, 발달장애가 있을 경우에 초기에 최대한 교정하고 가정교육을 보완의 역할을 한다.
- 수업은 주로 오전에 실시하지만 맞벌이 부부를 위하여 종일반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 수업은 학습보다는 놀이가 중심이되고, 수업료는 부모의 수입에 따라서 다르다.
o 초등교육기관
▫ 그룬트슐레
- 그룬트슐레는 아이들의 진로 결정에 중점을 두고 졸업 후 능력에 따라서 중등교육기 관에 진학을 한다, 일반적으로 4년 과정이지만,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주는 6년 과 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