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태 조사
- 최초 등록일
- 2009.10.13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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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형태를 상법, 민법, 특별법에 따른 분류 조사
목차
1. 상법상 회사 형태 ․․․․․․․․․․․․․․․․․․․․․․․ 3
1.1 인적회사 ․․․․․․․․․․․․․․․․․․․․․․․․․․ 3
① 합명회사 ․․․․․․․․․․․․․․․․․․․․․․․․․․ 3
② 합자회사 ․․․․․․․․․․․․․․․․․․․․․․․․․․ 4
1.2 물적회사 ․․․․․․․․․․․․․․․․․․․․․․․․․․ 5
① 주식회사 ․․․․․․․․․․․․․․․․․․․․․․․․․․ 5
② 유한회사 ․․․․․․․․․․․․․․․․․․․․․․․․․․ 6
2. 민법상 회사 형태 ․․․․․․․․․․․․․․․․․․․․․․․ 7
3. 특별법상 회사 형태 ․․․․․․․․․․․․․․․․․․․․․․ 7
3.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7
3.2 특별법상의 법인 ․․․․․․․․․․․․․․․․․․․․․․ 8
4. 참고문헌 ․․․․․․․․․․․․․․․․․․․․․․․․․․․ 9
본문내용
우리나라 현행법상 경영 조직과 자본의 규모, 출자자의 책임 범위 등에 따라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이 알맞은 기업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고유한 특성을 가지는 여러 가지의 공동기업형태가 마련되어 있다.
우선 법인격이 부여되는 공동기업형태로서 상법상의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4가지 회사 제도가 존재하고, 그 외에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서 민법상 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합자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있다. 그 외에 전문직 역의 법인들로서 공인회계법상 회계법인, 세무사법상 세무법인, 변리사법상 변리사법인, 법무사법상 법무사합동법인, 변호사법상 법무법인, 법무조합 등이 있다.
현행법상 기업 유형을 상법상의 회사 제도와 그 이외의 공동기업형태로 나누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상법상 회사 형태
현행 상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업 조직 형태는 설립절차, 책임범위, 기관의 구성, 경영 방식 등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로 나누어지며 각기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크게 책임 범위와 사원의 개성의 중요성에 따라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인적회사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를 물적회사로 나누어 구분한다.
1.1 인적회사
①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극히 친밀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회사로서 경영을 기동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사원이 무한 책임을 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합명회사는 각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출자(사원이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형 또는 무형의 것을 회사에 급부하는 것) 책임이 있으며 회사 채무에 대하여 사원이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각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지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써 구성되는 회사이다. 합명회사에서는 사원의 인적 신용이 중시되고 회사 재산은 비교적 중시되지 않으며 설립단계에서 출자를 이향할 필요는 없다.
참고 자료
∙상법개정안에 도입된 새로운 기업형태에 관한 연구: 외국의 입법모델을 중심으 로 , 강남기 / 국회도서관 자료
∙http://ko.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