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 최초 등록일
- 2009.10.11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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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판례 분석
2. 양심적 병역거부와 기독교 평화주의
3. 여론 분석
Ⅲ 결 론
본문내용
Ⅰ.서 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이라면 누구나 대학입시라는 언덕을 하나 넘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채 이전에 병역의무에 대하여 걱정하게 된다. 남북분단에 이은 휴전이 50년이나 이어져온 가운데 병역의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남성들의 귀중한 젊은 시절의 일부분을 강제적으로 국가에 헌신해야 하는 현실에 많은 젊은이들이 병역의무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속에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을 떠들석하게 한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2004년 5월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내려진 이정렬판사의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판결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흘러와서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7세기 말부터 메노나이트 가운데 일부가 미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고, 모라비안을 포함한 독일 경건주의자들의 평화주의가 병역 거부로 이어졌고 독립전쟁 중의 민병대와 독립 후의 미국 정부에까지 계승되었다. 미국 독립전쟁 기간 중에도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뉴욕 주가 민병대 구성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입법을 했고, 1775년 대륙 의회가 최초로 통과시킨 법안들 중에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의 병역 면제를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호와증인’이라는 특정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집총 또는 입영을 거부하고 있지만 국가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개인의 양심보다 국가적 안보가 우위에 속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입장에 대해 우리는 병역법에서 말하는 병역의무에 대해 우선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병역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3조 (병역의무) ①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