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회사의 권리능력
- 최초 등록일
- 2002.04.02
- 최종 저작일
- 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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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제기
2. 회사의 권리능력
3. 어음의 배서행위가 회사의 목적범위내의 행위인지여부
4. 사안의 해결
<용어의 개념정리>
본문내용
1. 問題의 提起
(1). 會社의 權利能力에 있어서 목적범위내의 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2). 어음의 背書行爲가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목적범위내의 행위인지 여부
2. 會社의 權利能力
(1). 性質에 의한 制限: 法人의 權利能力은 그 성질상에 있어서 자연인의 속성이 전제되는 부분은 제한은 받는다. 따라서 회사도 그러하며 단, 名譽權이나 商號權 등을 가지며 遺贈도 받을 수 있다.
(2). 法律上의 制限: 會社는 法律에 의하여 法人格을 가지므로, 會社가 法律에 의하여 권리능력을 제한 받음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3). 目的에 의한 制限
-民法 34조가 商法上의 會社에도 적용되는지의 여부
*참고: 民法 제34조(法人의 權利能力):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定款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權利와 義務의 主體가 된다.
1). 學說의 對立
가). 制限說: 이는 法人擬制說에 입각한 이론으로서 민법 제34조는 회사를 포함한 법인일반에 관한 규정으로 보고, 會社와 같은 營利法人도 일반법인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한다고 본다. 또한 회사의 목적이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등기가 된다는 이유에서 목적에 의한 제한을 긍정한다.
나). 無制限說: 이는 法人實際說에 입각한
참고 자료
상법: 서돈각/정완용
상법: 정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