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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입문(양창수 저) 소유권 편 요약정리 리포트

*형*
최초 등록일
2009.10.04
최종 저작일
2008.05
6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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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입문 (양창수 저) 요약 리포트 자료입니다.
소유권 편 입니다.
[제목] 내용 , [제목] 내용 이런 형식으로 썼습니다.
요약자료이긴 하지만 필요한 내용은 될 수 있는데로 다 넣었기 때문에
빼고 싶은거 빼서 리포트로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제 1 절 소유권의 양도와 점유의 이전
제 2 절 물권의 변동과 그 효과
제 3 절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관계

본문내용

제 1 절 소유권의 양도와 점유의 이전

[47] 부동산매도인의 의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568①). 그런데 주택 등의 소유권의 이전은 ∮186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는 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주택과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해 주어야만 자신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된다.

[48] 부동산 - 토지와 물건

주택과 대지는 별도의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된다. 그런데 건물은 토지에 붙박혀서 세워지는게 일반이므로 서로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49] 등기부와 등기

등기란 미리 마련되어 있는 등기부에 권한있는 공무원이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와 같이하여 등기부에 이루어진 기재를 말한다.
등기부의 한 종류인 부동산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는데 통상 ‘집을 샀다`고 하면 주택과 그 대지를 둘다 매수한 것으로써 각각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

[50] 부동산등기의 기본법리

1. 부동산등기를 하기위해 원칙적으로 등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두사람,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이를 신청해야 한다.
2.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보통 대리인에 의한 신청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러한다.
3. 등기신청을 위해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등과 같은 여러 가지 서류)
4.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공무원은 등기절차의 형식적 적법성 유무를 심사하는 권한만을 가진다.
5. 본등기란 물권변동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란 부동산물권변동 그 자체를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물권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참고 자료

양창수 저 민법입문
*형*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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