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 최초 등록일
- 2009.10.03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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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무불이행에 대해
손해 배상과 그 범위를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미국의 법과
우리 나라의 민법 393조를 분석하고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우리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손해의 개념
손해배상의 범위와 기준
가. 상당인과관계설
나. 규범목적설
다. 위험성관련설
결론
본문내용
우리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아 채권의 내용이 실현되지 못한 경우를 가리킨다. 우리 민법은 프랑스 민법과 일본 민법의 영향을 받아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채무불이행이라고 정의(민법 제390조)하면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는 제544조 이행지체와 제546조 이행불능이 있으며, 학설과 판례에서는 독일의 학설에서 유래한 불완전이행도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행거절을 우리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또 하나의 채무불이행의유형으로 인정하자는 견해도 있다.
결론
앞에서도 밝혔지만 損害에 관한 정의가 매우 抽象的이고, 그것에 관한 個人的 정의도 지극히 主觀的이라는 이유로 損害賠償의 槪念도 상당히 모호하다. 그러나 이러한 論議가 의미가 있는 것은 지속적인 法學的 硏究를 통해 조금 더 타당하고 法的安定性에 基因한 損害賠償의 법적해석(유권, 논리)이 가능해기지 때문이다. 그러나 債務不履行의 경우 財産權 侵害라는 이유로 比較的 損害賠償의 範圍가 단순해 보였다. 하지만 1984년 여객운송계약 사건을 筆頭로 債務不履行에 대한 비재산적 價値도 損害賠償의 範圍에 歸屬되었다. 그리고 이는 차츰 範圍를 넓혀가고 있다. 이것의 범위는 賃貸借契約에서 賃貸人이 賃借人에게 누수로 인한 被害를 입힌 것에 대한 金錢的 賠償을 넘어서 賃借人이 받은 精神的 損害까지 포함시키게 되었다. 또한 이것이 나의 識見으로는 매우 옳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1]. 김상용(2003), 『채권총론』, 법문사, p154
[2]. 김세준(2005),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관한 연구」, p7
[3]. 나진호(2002),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연구 : 채무불이행을 중심으로」, p49
[4]. 대법원 1994, 10. 14. 선구, 94다3964 판결
[5]. 대법원 1994. 12. 21. 선고 97다 15104 판결
[6]. 민법 제393조
[7]. 박아름(2007), 「쟁의행위의 민사책임」,숭실대 대학원, p34
[8]. 박태영(2002), 「통신서비스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연구」, p141~p144
[9]. 백구현(2006),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p28
[10]. 양창수(1997), 『민법연구 제4권』」, 서울 : 박영사, p121
[11]. 염은호(2000),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연구」, p15
[12]. 윤철홍(2006), 『채권총론』, 서울:법원사, p106
[13]. Peevyhouse v. Garland Coal Co. 382 p. 2d 109(1962) ; Cf. Africa Sea Carriers Corp v. Ferrostaal Poseidon Bulk Reederei GmbH [1976] 1 Lloyd`s Rep.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