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 감면 제도
- 최초 등록일
- 2009.10.01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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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 감면 제도에 대한 개요와 문제점
목차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 제도란?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 제도의 변화
요금 감면의 대상
요금 감면 금액
신청 방법
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 감면 제도의 문제점
출처
본문내용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 제도란?
저소득층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는 제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이동전화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민지원 정책이다.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 제도의 변화
2008. 09. 30 이전
① 기초생활수급자 중 18세 미만 또는 65세이상인 수급자
② 중증장애인
③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부상외의 질병·부상 또는 후유증으로 3개월 이상 치료 또는 요양자
④ 복지부장관이 근로곤란자로 인정하는 자 등 제한적인 대상에 한해서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
2008. 10. 01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대상을 대폭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13,000원 한도), 통화료 50% 감면, 차상위계층은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참고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
BBS 뉴스 http://www.bbs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