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인 상업사용인에 대한 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09.09.30
- 최종 저작일
-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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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배인 상업사용인에 대한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다150 판결
Ⅰ. 사실관계
Ⅱ. 당사자주장
1. 원고
2. 피고
Ⅲ. 쟁점
Ⅳ.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Ⅴ. 평석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073 판결
Ⅰ. 사실관계
Ⅱ. 당사자주장
1. 원고
Ⅲ. 쟁점
Ⅳ.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1. 원심
2. 대법원
Ⅴ. 평석
본문내용
◉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다150 판결
Ⅰ. 사실관계
대구우유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조합으로 원래 명칭은 경상북도 낙농협동조합이다. 명칭 변경 전부터 최태형은 이 조합의 상무로서 어음 수표를 발행해오고 있었다. 조합의 명칭이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면서 당시 궐위중인 전무의 권한을 행사하여 전무로 사실상 호칭되던 최태형은 김정태에게 자금융통을 도와주려고 자신의 기명을 ‘전무 최태형’으로 변경한 당좌거래의 명의로 발행인 명의를 기명하고 전무의 직인과 자신의 사인을 압날한 이 사건 어음을 발행 교부하였고, 이준기는 김정태로부터 이 어음을 배서양도 받았다.
Ⅱ. 당사자주장
1. 원고
원고인 이준기는 김정태로부터 본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 받을 때에 조합장과 전무의 기명날인이 된 어음의 발행은 거래상 피고 조합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보여졌고 당해 어음이 개인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발행된 것인지도 몰랐기에 정당하게 발행된 것으로 믿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선의의 제 3자로서 최태형의 불법행위에 의해 입은 손해를 최태형의 사용자인 피고 조합으로부터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
2. 피고
최태형이 본 사건 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개인의 자금융통을 위한 것으로 농업협동조합법(1980.12.31 법 제3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 1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인 대구우유협동조합의 영업범위를 이탈한 행위로서 본 조합은 이 사건 어음과 관련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최태형의 사용자로서 배상해야 할 이유가 없다.
Ⅲ. 쟁점
개인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특수 농업협동조합 상무가 조합명의의 어음을 발행한 경우와 동 조합의 사용자책임
참고 자료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다150 판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0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