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농업 통상 정책
- 최초 등록일
- 2009.09.30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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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러시아농업의 농산물생산과 수출입현황, 한국과의 교역현황, 농업통상정책(관세, 비관세)
, 통상분쟁사례연구를 통한 러시아의 농업통상.
목차
1. 국가개요
2. 러시아의 농산물생산과 수출입현황
1) 러시아의 농산물생산
2) 러사아의 농산물수출
3) 러시아의 농산물수입
4) 한국과의 교역현황
3. 농업통상정책
1) 관세정책
2) 비관세정책
4. 통상분쟁사례
1) 미국산 닭고기 수입금지조치
2) 멕시코산 돼지고기 수입금지조치
본문내용
III. 농업 통상 정책
(1) 수입관련 관세정책
1) 관세 일반
러시아의 수입관세는 품목별로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가 복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관세는 통관가액 또는 단위당 유로화 금액의 일정률인 기초관세율과 kg당 최소 유로화를 혼용 운용하고 있으며, 기본 수입관세율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로화 산정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 부과를 원칙으로 한다. 러시아 정부는 수입가격의 액면가 조작에 의한 관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종량세 대상품목을 도입하여 수입관세율로 산정한 금액과 종량세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중 많은 쪽을 적용하여 관세를 징수하고 있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국제관세분류(HS) 방식을 상품분류코드로 채택하고 있으며, CIS 회원국 간에는 CIS 무역품목 분류를 따르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WTO 가입 노력의 일환으로 7단계로 관세율을 4단계로 간소화하였다. 현행 수입관세의 기본관세율은 4단계(5%, 10%, 15%, 20%)이다. 러시아는 수입대상국을 5개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관세율을 다르게 적영하고 있으며, 특히 자체 분류한 106개국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일반특혜관세(GSP)를 부여하고 있다. 러시아가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구가를 원산국으로 하는 상품에는 최혜국세율(기본관세율)이 부과된다. 이외에 CIS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에는 면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사탕 알코올류, 담배 등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CIS 회원국 간의 상호 협정에 따라 예외조치가 적용된다. 또한 일반특혜관세에 의거하여 개발도상국과 후발 개발도상국에서의 일부 수입품에 대해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기본세율의 75%로 과세하고, 최빈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면세하며, 우대세율대상품목의 리스트는 러시아 정부가 결정한다.
참고 자료
이재영, 『러시아의 WTO 가입과 한국의 무역투자 증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종문. 『현대 러시아 경제』, 명경사
이정환, 『월간 세계농업뉴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co.kr』
한국무역협회 『www.kita.com』
농수산물유통공사 『www.kati.net』
한국농촌경제연구원 『www.krei.re.kr』
주 러시아 대사관 『rus-moscow.mof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