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요약
- 최초 등록일
- 2009.09.30
- 최종 저작일
-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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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집합건물의 구성
2.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와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3.집합건물의 관리관계
본문내용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제1절 총칙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1동의 건물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수개의 건물부분이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고 한다)은 이 법이 정하는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일 것
2. 1동의 건물 중 구분점포를 포함하여 제1호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이하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부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7.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3.7.18>
1. "구분소유권"이라 함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것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라 함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라 함은 전유부분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라 함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라 함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참고 자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